노동법(1) · 2019년 제28회

제2편 근로기준법징계

12.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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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법(1) 1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기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 O

    징계권은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 사생활 비행은 기업과 관련되거나 평판을 해칠 때만 징계 대상이다(대판 93누23275).

  2. ② 징계위원회에 무자격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면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정답: X

    징계규정과 달리 무자격 위원이 참여해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대판 2017두70793).

  3. ③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O

    사전 합의 조항은 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막는 것이라 이를 어긴 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대판 2001두3136).

  4. ④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정답: O

    재심은 원 징계와 하나의 절차라 앞 단계의 절차 흠도 재심에서 바로잡히면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2008다70336).

  5. 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감급은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합계로는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가 상한이다(근로기준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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