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9년 제28회

제2편 근로기준법연차유급휴가

8.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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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법(1) 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정답: O

    연차휴가를 쓸 권리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전년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대판 2016다48297).

  2. ②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답: O

    휴가권을 얻은 뒤 퇴직 등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남는다(대판 2003다48549).

  3. ③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대하여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휴가와 휴일은 다른 제도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에 휴일근로 가산은 붙지 않는다(대판 90다카13465).

  4. ④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5. ⑤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 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그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O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휴가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미사용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3년 시효가 진행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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