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9년 제28회

제3편 부속법령대지급금

22.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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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법(1) 2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미성년 근로자도 법정대리인 없이 독자적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 제3항). [개정] 현재는 대지급금, 제11조의2 제3항이다.

  2.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주 융자금은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2항). [개정] 현재는 제7조의3 제3항이다.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정답: O

    체당금을 지급한 장관은 지급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4. ④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일정 기준의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에게 체당금 청구서 작성·사실확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정답: O

    체당금 지급 비용에 충당하려고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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