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9년 제28회

제2편 근로기준법임금의 지급

5.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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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법(1) 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통화불·직접불·전액불 원칙이며,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2.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기불 원칙상 임금은 매월 한 번 이상 정한 날짜에 주어야 하고 임시 임금 등만 예외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3.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정답: O

    사용자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대판 2022도2188).

  4. ④ 근로자의 임금포기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문언의 기재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포기를 한 경위나 목적 등 여러 사정을 반영하는 합목적적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정답: X

    임금포기 약정도 포기에 이른 경위·목적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판 2002다35867).

  5. ⑤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정답: O

    임금채권을 양도해도 직접불 원칙상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87다카2803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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