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9년 제28회

제2편 근로기준법연소자의 보호

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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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법(1) 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15세 미만인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고 있으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15세 미만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면 근로자로 쓸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2.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연소자와 계약하면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적은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3. ③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조건이 명시와 다르면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해제 중 고를 수 있고, 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9조).

  4. ④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은 친권자·후견인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도 해지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5. 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다.

    정답: X

    미성년자가 동의해도 친권자·후견인은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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