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9년 제28회

제3편 부속법령사내근로복지기금

24.근로복지기본법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노동법(1) 2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정답: O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은 기금법인이 수익금으로 할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1호).

  2. ②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정답: O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비용 지원은 수익금 사업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3호).

  3. ③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정답: O

    장학금·재난구호금 지급 등 근로자 생활원조는 수익금 사업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2호).

  4. ④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정답: X

    사용자가 법령상 지급 의무를 지는 임금은 기금 사업에서 빠지므로 체불임금 지원은 할 수 없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5. ⑤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정답: O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도 수익금 사업에 든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