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9년 제28회

제3편 부속법령퇴직금제도

2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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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법(1) 2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정답: O

    시험 당시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퇴직금제도였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개정] 현재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들어간다.

  2. ②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하나의 사업 안에서는 급여·부담금 산정방법 적용에 차등을 둘 수 없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3. ③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이 아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4. ④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퇴직급여제도 설정·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

  5. 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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