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9년 제28회

제3편 부속법령최저임금의 적용과 효력

21.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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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법(1) 2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최저임금액을 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일·주·월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면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2. ②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O

    결정 기준은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고 업종별 구분도 가능하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3. ③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정답: X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은 금지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4. ④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O

    도급인 책임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주면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5. 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정답: O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채워진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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