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9년 제28회

제2편 근로기준법해고의 예고와 서면통지

18.근로기준법령상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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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법(1) 1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정답: O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 예고의 예외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2. ② 6개월을 초과하여 단시간 근로를 계속한 경우

    정답: X

    6개월 넘게 단시간 근로를 한 경우는 해고 예고 예외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제26조).

  3. ③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정답: O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해고 예고가 필요 없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4. ④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정답: O

    제품·원료를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는 예고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5. ⑤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정답: O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는 예고 예외 귀책사유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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