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9년 제28회

제2편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1.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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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법(1) 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정답: O

    근로시간 중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 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총칙의 기본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0조).

  2. ② 균등한 처우

    정답: O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막는 균등처우는 기본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6조).

  3. ③ 강제 근로의 금지

    정답: O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 근로 금지는 기본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7조).

  4. ④ 폭행의 금지

    정답: O

    사용자는 사고 발생 등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8조).

  5. ⑤ 국제협약의 준수

    정답: X

    근로기준법 총칙에는 국제협약 준수 조항이 없고,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이 정한다(헌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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