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7년 제26회

제2편 근로기준법징계

6.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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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법(1) 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O

    같은 정도의 비위에 적용해 온 기준과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무겁게 징계하면 평등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대판 2002다51555).

  2. ②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단체협약상 소명기회 규정은 기회를 주면 충족되고, 실제 소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다41420).

  3. ③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정답: O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나머지만으로 징계가 타당하면 그 처분은 유지된다(대판 2002다51555).

  4. ④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 사실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없다.

    정답: X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평소 소행·근무성적과 함께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판 2001두10455).

  5. ⑤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면, 출석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석·소명 기회를 주는 규정이 있으면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보해야 한다(대판 2003두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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