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7년 제26회

제2편 근로기준법이행강제금

1.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노동법(1) 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O

    노동위원회는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징수 예정 사실을 문서로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2. ②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이행강제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3. ③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더라도 그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O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4. ④ 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재심판정이나 확정판결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도 반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5. 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한 뒤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7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