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7년 제26회

제3편 부속법령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6.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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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법(1) 1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었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항). [개정] 현재는 제24조 제2항 제4호다.

  2.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답: O

    관리책임자로는 사업을 실제로 총괄해 관리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개정] 현재는 법 제15조 제1항이다.

  3.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정답: O

    건강진단 때 근로자대표가 원하면 그를 참여시켜 입회하게 해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개정] 현재는 제132조 제1항이다.

  4. ④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정답: O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긴 재해는 중대재해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개정] 현재는 시행규칙 제3조 제1호다.

  5. ⑤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모든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정답: X

    도급 인가 대상은 모든 유해작업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작업이고, 허가가 아닌 인가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제1항). [개정] 현재는 제58조가 도급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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