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7년 제26회

제3편 부속법령직업소개사업

17.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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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법(1) 1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구인신청은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나 구인조건 공개를 거부하면 예외로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직업안정법 제8조 제3호).

  2.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구인·구직 개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 기회를 넓히려고 힘써야 할 노력 의무다(직업안정법 제17조).

  3. ③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종사자는 구인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2).

  4. ④ 이 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18세 미만 구직자를 소개하려면 연령을 확인하고 친권자·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제1항).

  5. 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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