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7년 제26회

제2편 근로기준법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

9.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노동법(1) 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은 60일이 아니라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현재는 서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다.

  2.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3.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4. ④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사용자가 노력했는데도 근로자 소재불명 등으로 이행이 어려우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부과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5. 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심문 결과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