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7년 제26회

제3편 부속법령근로자파견 대상업무와 기간

19.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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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법(1) 1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60세인 파견근로자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파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55세 이상 고령자인 파견근로자는 총 2년을 넘겨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2. ②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X

    대상 업무가 아닌 곳에 파견근로자를 쓰면 고용 간주가 아니라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3. ③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 그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용사업주가 주는 유급휴일의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가 지급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4. ④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정답: X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한 파견은 근로자대표 동의와 상관없이 금지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5. 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면 그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정답: X

    직접 고용하려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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