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7년 제26회

제2편 근로기준법연소자의 보호

13.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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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법(1) 1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친권자·후견인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도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2. ②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8세 미만자를 근로시킬 수 있다.

    정답: X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는 장관 허가만으로 안 되고 본인 동의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1호).

  3. ③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미성년자는 친권자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8조).

  4. ④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 O

    18세 미만자는 연령 증명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6조).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중 주유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O

    18세 미만 금지직종인 유류 취급 업무에서 주유업무는 빠져 있어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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