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7년 제26회

제3편 부속법령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20.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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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법(1) 2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시정명령의 내용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은 포함될 수 없다.

    정답: X

    시정명령에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도 담을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 ②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주면 차별적 처우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

  3. ③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서면 명시는 기간제가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에게만 해당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호).

  4. ④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동의를 받아도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5. 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정답: O

    차별적 처우 금지와 시정신청을 둘러싼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진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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