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7년 제26회

제2편 근로기준법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근로의 제한

4.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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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법(1) 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의 한도는 56시간이다.

    정답: X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 주는 56시간이 아니라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2. ② 사용자가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3. ③ 금융보험업에 해당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정답: O

    금융보험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특례 사업이었다(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현재는 특례에서 빠졌다.

  4. ④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에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들어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5. 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명시 규정에 의하여 12시간으로 제한된다.

    정답: X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 48시간 한도만 두고 특정 날의 한도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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