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7년 제26회

제3편 부속법령우리사주제도

24.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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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법(1) 2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있다.

    정답: X

    기금법인은 기금 건전성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 제2항).

  2. ② 사업의 합병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사업의 합병·분할 등을 위한 실시회사의 해산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유다(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3호).

  3. ③ 우리사주조합은 지배관계회사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없다.

    정답: X

    우리사주조합은 실시회사뿐 아니라 지배관계회사 등에서도 취득자금을 빌려 우리사주를 살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 제1항).

  4. ④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정답: X

    기금법인을 세웠다고 기존 근로복지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1항).

  5. ⑤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정답: X

    복지시설은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를 우선하도록 이용 대상을 좁히거나 요금을 달리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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