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7년 제26회

제3편 부속법령총칙

23.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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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법(1) 2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체당금의 범위에는 재해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체당금은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의 일정분이고 재해보상금은 들어가지 않는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개정] 현재는 대지급금이다.

  2. ②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정답: X

    산재보험 적용 사업에 적용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적용 제외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정답: O

    체당금 지급 비용에 충당하려고 사업주에게서 부담금을 징수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1항). [개정] 현재는 대지급금이다.

  4. ④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정답: O

    기금의 관리·운용 중요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정답: O

    체당금을 준 장관은 그 금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개정] 현재는 대지급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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