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7년 제26회

제3편 부속법령퇴직연금제도

2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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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법(1) 2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진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2. ②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상시 10명 미만 사업은 근로자 동의나 요구로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제1항).

  3. ③ 사용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4.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정답: O

    확정기여형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넣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5.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되 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X

    확정급여형 연금은 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에게 주되 지급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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