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7년 제26회

제1편 노동법 총론법원의 종류

14.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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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법(1) 1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성문법주의인 우리나라에서 판례는 사실상 영향력이 커도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보지 않는다.

  2. ②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된 경우 그 특정 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 인정된다.

    정답: O

    기업 안의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법원이 된다(대판 2000다50701).

  3. ③ 민법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정답: O

    근로계약은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져 근로기준법에 없는 부분은 민법이 보충하므로 법원이 된다(민법 제655조).

  4. ④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정답: X

    강제근로 협약(제29호)은 2017년 당시 비준하지 않아 국내법 효력이 없었다(헌법 제6조 제1항). [개정] 현재는 비준·발효되어 법원이 된다.

  5. 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노동부 예규·행정해석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대판 90누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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