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7년 제26회

제2편 근로기준법유연근로시간제

12.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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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법(1) 1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줄 수 있다.

    정답: X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동의와 장관 승인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한다(근로기준법 제57조).

  2.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일요일에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X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면 되고, 그날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3. ③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일 규정 제외는 서면 합의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4. ④ 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빠지는 것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뿐이라 임신 중 여성에게도 쓸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호). [개정] 현재는 제52조 제1항 제1호다.

  5. 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휴일근로 가산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다(근로기준법 제56조). [개정] 현재는 제56조 제2항으로 8시간 초과분은 100분의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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