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7년 제26회

제2편 근로기준법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1.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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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법(1) 1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그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X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없고,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대판 91다45165 전합).

  2. ②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정답: X

    노동조합이 없으면 대표 한 사람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가 회의 방식 등 집단적 방법으로 동의해야 한다(대판 2009다32362).

  3. ③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정답: X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4. ④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각 근로자집단의 규모를 비교하여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X

    유리·불리가 섞인 변경은 집단 규모를 견주지 않고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판 93다1893).

  5. ⑤ 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문언상 불이익이 명백하면 규칙 밖의 사정을 근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대판 2012다4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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