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7회

제2편 채권총론부진정연대채무

75.甲은 자신의 X건물을 공인노무사 乙에게 임대하였다. 乙이 X건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중 乙의 사무직원 丙의 과실로 X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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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민법 7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丙은 乙의 피용자이고 사무집행 중 과실로 건물을 멸실시켰으므로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1항).

  2. ②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丙은 乙의 이행보조자라 그 과실은 乙의 과실로 보므로, 甲은 乙에게 임차물 반환불능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민법 제391조).

  3. ③ 甲은 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丙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甲은 丙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불법행위책임만 물을 수 있다.

  4. ④ 甲은 동시에 乙과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乙의 책임과 丙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 甲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94다22446).

  5. ⑤ 乙이 甲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사용자책임으로 배상한 乙은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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