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7회

제2편 채권총론상계

67.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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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6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채무의 이행지가 서로 다른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정답: X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달라도 상계할 수 있고, 상계하는 쪽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민법 제494조).

  2. ②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뒤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8조).

  3. ③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압류하지 못할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는 그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7조).

  4.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정답: O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5조).

  5. ⑤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상계 의사표시를 않는 동안에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후에는 상계할 수 없다.

    정답: O

    상계적상에 있었더라도 상계하지 않는 사이 수동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면 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대판 79다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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