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7회

제2편 채권총론손해배상액의 예정

65.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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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6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특별손해는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되어 초과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판 92다41719).

  2. ② 계약체결시 손해배상액 예정을 한 경우, 그 예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계약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것이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98다48033).

  3. ③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정답: O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판 2000다54536).

  4. ④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손해의 발생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X

    손해배상액 예정은 손해 발생사실과 손해액의 증명 곤란을 덜려는 것이라,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판 92다41719).

  5. ⑤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어도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공평의 원칙상 과실상계를 한다.

    정답: X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권자의 과실은 예정액 감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대판 2014다20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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