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7회

제1편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60.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민법 6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X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정지조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무효가 되는 것은 해제조건인 경우이다(민법 제151조 제2항).

  2.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 제2항).

  3.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O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4. ④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기로 했다면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 제3항).

  5.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정답: O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로써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대판 81다카692).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