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7회

제3편 채권각론비채변제와 불법원인급여

7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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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7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정답: X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판결 확정 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2. ② 악의의 비채변제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 없음을 알고 한 변제라도 강제로 한 것처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4다54633).

  3. ③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임차물을 계속 점유해 사용·수익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없어도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한다(대판 98다15545).

  4. ④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정답: X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3다41722).

  5. 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했어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맞는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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