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7회

제3편 채권각론합의해제와 계약의 해지

68.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해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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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6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합의해제도 계약이라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

  2. ② 합의해제시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합의해제 때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가 없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86다카1147).

  3. ③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에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답: X

    합의해제에도 해제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어, 해제 전에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대판 2005다6341).

  4. ④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80다2968).

  5. ⑤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합의해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라는 법정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대판 95다1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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