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7회

제1편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7.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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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5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정답: O

    대리행위에서 착오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2. ②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의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O

    소송행위는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을 정하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한 소 취하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대판 97다6124).

  3.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5다24982).

  4. ④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상대방이 착오자가 원래 뜻한 내용대로 계약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면 착오의 불이익이 사라져 취소할 수 없다.

  5. 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3다4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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