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7회

제1편 민법총칙불공정한 법률행위

56.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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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5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정답: X

    무경험은 특정 영역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 즉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대판 2002다38927).

  2.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정답: O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대판 2009다50308).

  3. ③ ‘궁박’에는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궁박은 급박한 곤궁으로,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도 포함한다(대판 96다34061).

  4.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정답: X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갖출 필요 없이 그중 하나만 있어도 된다(대판 96다34061).

  5. 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 행위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X

    급부가 현저히 불공정해도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되지 않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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