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7회

제1편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

61.사용자 甲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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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민법 6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甲은 乙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의사능력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이다(대판 2001다10113).

  2. ②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의 근로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추인도 의사표시라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추인으로는 근로계약이 유효가 되지 않는다.

  3. ③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다.

    정답: X

    무효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하지 않고 추인한 때부터 새 법률행위로 볼 뿐이다(민법 제139조).

  4. ④ 甲과 乙의 근로계약은 추인여부와 상관없이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로부터 유효하다.

    정답: X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인 계약은 추인하지 않는 한 의사능력을 회복했다고 저절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9조).

  5. ⑤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X

    의사무능력에 따른 무효는 취소와 달리 행사기간이 없어, 취소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다고 유효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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