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7회

제1편 민법총칙소멸시효의 효과

62.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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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6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X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있어, 주채무자가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89다카1114).

  2. ②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정답: O

    시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안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안에 완성되지 않는다(민법 제179조).

  3. ③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승인은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일 뿐이라,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은 필요 없다(민법 제177조).

  4. ④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채권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정답: O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소가 각하되어도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응소한 때로 소급해 시효가 중단된다(대판 2008다42416).

  5. ⑤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O

    기산일은 변론주의 대상이라, 본래 기산일과 다른 날을 당사자가 주장하면 그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대판 94다3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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