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7회

제3편 채권각론도급

72.甲은 자신의 토지에 X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수급인 乙과 체결하면서 甲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공된 X건물의 소유권을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乙은 X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민법 7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X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정답: X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이라도 도급인 명의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특약했다면 도급인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89다카11401).

  2. ② X건물에 대한 乙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정답: O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민법 제667조).

  3. ③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정답: X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아니라 3년이다(민법 제163조 제3호).

  4. ④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건물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려고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6조).

  5. ⑤ X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완성물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이면 하자로 목적을 이룰 수 없어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668조 단서).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