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7회

제3편 채권각론임대차의 종료

71.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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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7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임대차가 종료하면 그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어, 지상물을 남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행사할 수 없다(대판 93다6386).

  2. ② 건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소부분을 남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해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32조).

  3. ③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88다카7245).

  4. ④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발생한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답: X

    보증금반환채권에 전부명령이 송달된 뒤 생긴 연체차임도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판 87다카1315).

  5. ⑤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에서도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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