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7회

제3편 채권각론위험부담

69.甲은 자신의 X건물을 매매대금 1억원, 계약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제3자 丙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X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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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민법 6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건물 소유자는 아직 甲이라 丙의 과실로 인한 멸실의 피해자는 甲이고,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 乙은 甲에게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건물이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이행불능이 甲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으므로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390조).

  4. ④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쌍방 책임 없는 이행불능이면 甲은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대판 2008다98655).

  5. ⑤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불능과 같은 원인으로 甲이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었다면 乙은 대상청구권으로 그 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92다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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