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7회

제1편 민법총칙주소·부재와 실종

53.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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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5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정답: O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있어도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하면 법원은 그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민법 제23조).

  2. ②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허가도 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는 재산관리인이 이미 한 권한초과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80다3063).

  3.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가 사망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

    정답: X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91다11810).

  4.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민법 제24조 제1항).

  5. 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하면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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