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7회

제1편 민법총칙의사능력과 행위능력

52.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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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5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에게서 허락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진다(민법 제8조 제1항).

  2.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민법 제9조 제2항).

  3. ③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정답: O

    특정후견은 일시적·특정한 후원이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4. ④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정답: O

    피성년후견인에게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는 종전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민법 제14조의3 제2항).

  5. 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정답: X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정후견 대상이고, 성년후견은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한다(민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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