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7회

제1편 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

51.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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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5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X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신분상 권리라, 오래 행사하지 않았다고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도 않는다(대판 2001므1353).

  2. ②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정답: X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어도 이를 지키게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만큼 사정이 바뀌면 임대인의 증액청구를 인정한다(대판 96다34061).

  3.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반이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94다42129).

  4. ④ 취득시효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된다.

    정답: X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가 나중에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6다24101).

  5. ⑤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을 한 사람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강행법규 위반자의 무효 주장을 막으면 그 법규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대판 2003다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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