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제23회

시설관리승용승강기

7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에서 15인승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 )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 )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한다.

해설 보기

2020공동주택관리실무 73번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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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ㄴ =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 공동주택에서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강기를 기준으로,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1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한다. 15인승을 초과하는 승강기는 2대로 산정하고,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한다(건축법 제64조제2항).

근거

  • 건축법 제64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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