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공동주택 하자관리하자보수보증금 반환

71.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ㄱ ) ○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ㄴ )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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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 정답과 해설

( ㄱ )
40
( ㄴ )
25
( ㄷ )
20

해설

ㄱ = 40 · ㄴ = 25 · ㄷ = 20 시행령 제45조 —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비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15 · 3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40 · 5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25 · 10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20 비율이 왜 이런 모양인가 — 담보책임기간이 끝난 만큼 돌려준다는 것이 뼈대다. 별표 4의 담보책임기간이 2년(마감공사) · 3년(설비 전반) · 5년(뼈대) · 10년(내력구조부)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각 층의 책임이 끝날 때마다 그 몫을 반환하는 것이다. 3년째에 40퍼센트로 가장 많이 돌려주는 까닭도 여기서 나온다 — 3년짜리 시설공사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난방·급배수·가스·창호·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별표 4에서 3년 칸이 가장 넓다는 것과 그대로 이어진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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