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제23회

시설관리장기수선계획

70.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 )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해설 보기

2020공동주택관리실무 70번 정답과 해설

( )
온실가스

해설

ㄱ = 온실가스 시행규칙 제7조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 낡은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 형광등을 LED로 · 오래된 승강기를 회생제동장치가 달린 것으로 · 단열이 약한 창을 로이 복층유리로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조정하고(법 제29조제2항),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그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제3항).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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