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제23회

입주자관리주택임대관리업 제재

6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 ㄱ )(을)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 ㄴ )(을)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 보기

2020공동주택관리실무 69번 정답과 해설

( )
영업정지
( )
과징금

해설

ㄱ = 영업정지 · ㄴ = 과징금 제10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산정은 시행령 제9조제3항 —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 기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영업정지 3개월이면 90일 × 3만원 = 270만원이다.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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