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제23회

대외업무행위허가 기준

68.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A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인 입주자집회소로 증축하는 경우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 또는 숫자를 쓰시오.

(1) 입주자집회소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 ㄱ ) 이내일 것 (2) (1)에 따른 입주자집회소의 증축 면적을 A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 ㄴ )(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해설 보기

2020공동주택관리실무 68번 정답과 해설

( )
30
( )
용적률

해설

ㄱ = 30 · ㄴ = 용적률 시행령 별표 3 —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인 입주자집회소로 증축하려면 ①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② 그 증축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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