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제23회

사무·인사관리퇴직급여 우선변제

6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 )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해설 보기

2020공동주택관리실무 66번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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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ㄱ = 3 제12조 —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도 같은 짜임이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이다. 임금은 3개월, 퇴직급여는 3년이라는 두 숫자를 짝으로 외워 두면 좋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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