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사무·인사관리직장 내 괴롭힘

65.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 )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65번 정답과 해설

( ㄱ )
유급휴가

해설

ㄱ = 유급휴가 제76조의3제3항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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