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시설관리전기시설 용량

39.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80 m2일 때, 각 세대에 설치해야 할 전기시설의 최소 용량(kW)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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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전기시설 용량은 60제곱미터를 넘어야 비로소 초과분을 센다 — 그 아래는 넓이와 무관하게 3kW다.

  1. ① 3.0

    정답: X

    3.0kW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의 기준이고, 80㎡면 3+0.5×2=4.0kW 이상이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2. ② 3.5

    정답: X

    3.5kW는 60㎡를 넘는 20㎡를 10㎡ 하나로 잘못 세어 0.5kW만 더한 값이고, 바른 값은 4.0kW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3. ③ 4.0

    정답: O

    60㎡를 넘는 20㎡에 10㎡마다 0.5kW를 더해 3+1.0=4.0kW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4. ④ 4.5

    정답: X

    4.5kW는 전용면적 90㎡일 때 나오는 값이고, 80㎡는 3+0.5×2=4.0kW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5. ⑤ 5.0

    정답: X

    5.0kW는 전용면적 100㎡일 때의 값이고, 80㎡면 60㎡ 초과분이 20㎡라 4.0kW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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