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제23회

입주자관리주택임대관리업

3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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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보증보험 가입은 자기관리형만이다 — 위탁관리형은 수수료만 받을 뿐 남의 돈을 쥐지 않기 때문이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정답: O

    제9조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다.

    정답: O

    제9조제3호 —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으므로, 3년이 지났으면 등록할 수 있다.

  3.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O

    제11조제1항제1호 —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은 본래 업무다.

  4.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증보험 가입의무는 「자기관리형」에만 있다(제14조제1항). 위탁관리형은 남의 돈을 쥐지 않아 그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할 가입사항도 없다. 두 유형이 지는 위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 자기관리형은 임대인에게 약정한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책임지므로 그 업자가 무너지면 양쪽이 함께 잃는다. 위탁관리형은 수수료를 받고 관리만 대신할 뿐이다. 같은 이유로 자본금 요건도 자기관리형이 높고(1억5천만원 vs 1억원), 등록 의무 규모도 자기관리형이 낮다(100호·세대 vs 300호·세대). 위험이 큰 쪽을 더 촘촘히 묶는 하나의 결이다.

  5.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을 포함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제13조 + 시행령 제12조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을 포함한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대료·전대보증금은 자기관리형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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